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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기준과 신청 방법 및 근로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어 회사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.
실업급여 기준
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. 조건에 해당된다면 취업준비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
※실업급여 기준
-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월 중 180일(피보험단위기간) 이상 근무
- 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
- 근로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.
※실업급여 불가 기준
-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퇴직
-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
실업급여 신청 방법
실업급여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. 차근차근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
2.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(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/ 신분증 지참)
3.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
4. 개별상담
5. 14일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통지
실업급여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?
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해고,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가 지급될 시 향후 1년 간은 고용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회사의 이전 등으로 인해 장거리 통근(3시간 이상) 등의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↓ ↓ ↓ ↓ ↓ ↓ ↓ ↓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사와 관련된 정보 ↓ ↓ ↓ ↓ ↓ ↓ ↓ ↓
실업급여 자격 박탈
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취업준비 기간 동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 불참
- 합격했으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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