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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실직, 질병,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✅ 지원 대상
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: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, 성폭력, 방임, 유기 등을 당한 경우
-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,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
-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※ 자세한 위기 사유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📊 소득 및 재산 기준 (2025년 기준)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(월 소득) |
1인 가구 | 1,794,010원 |
2인 가구 | 2,949,494원 |
3인 가구 | 3,769,015원 |
4인 가구 | 4,573,330원 |
5인 가구 | 5,331,144원 |
6인 가구 | 6,408,604원 |
※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692,717원씩 추가
💼 재산 기준
- 대도시: 2억 4,100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1억 5,200만 원 이하
- 농어촌: 1억 3,000만 원 이하
※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
대도시 6,900만 원 / 중소도시 4,200만 원 / 농어촌 3,500만 원 이하
💰 지원 내용
가구원 수 | 지원 금액 (월) |
1인 가구 | 730,500원 |
2인 가구 | 1,205,000원 |
3인 가구 | 1,541,700원 |
4인 가구 | 1,872,700원 |
5인 가구 | 2,186,500원 |
6인 가구 | 2,485,400원 |
※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 추가
지원 기간: 기본 3개월,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
📝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상시 신청 가능
- 신청 장소: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전화 신청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제출 서류:
- 신분증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기타 구비 서류 (상담 시 안내)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- 복지로 홈페이지
-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
📌 요약
항목 | 내용 |
지원 대상 |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|
소득 기준 |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|
재산 기준 | 지역별 기준 (최대 2억 4,100만 원 이하) |
지원 금액 | 730,500원 ~ 2,485,400원 (가구원 수 기준) |
지원 기간 | 기본 3개월, 최대 6개월 연장 |
신청 방법 |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 |
문의처 | 129, 복지로, 정부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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