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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실직, 질병,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
 

 

✅ 지원 대상

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:

  •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• 가정폭력, 성폭력, 방임, 유기 등을 당한 경우
  •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
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,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
  •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※ 자세한 위기 사유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📊 소득 및 재산 기준 (2025년 기준)
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(월 소득)
1인 가구 1,794,010원
2인 가구 2,949,494원
3인 가구 3,769,015원
4인 가구 4,573,330원
5인 가구 5,331,144원
6인 가구 6,408,604원

※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692,717원씩 추가

 

💼 재산 기준

  • 대도시: 2억 4,100만 원 이하
  • 중소도시: 1억 5,200만 원 이하
  • 농어촌: 1억 3,000만 원 이하

※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
대도시 6,900만 원 / 중소도시 4,200만 원 / 농어촌 3,500만 원 이하

💰 지원 내용

가구원 수 지원 금액 (월)
1인 가구 730,500원
2인 가구 1,205,000원
3인 가구 1,541,700원
4인 가구 1,872,700원
5인 가구 2,186,500원
6인 가구 2,485,400원

※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 추가

지원 기간: 기본 3개월,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

 

📝 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: 상시 신청 가능
  • 신청 장소: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전화 신청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  • 제출 서류:
  • 신분증
  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  • 기타 구비 서류 (상담 시 안내)

 

 

 

📞 문의처

 

📌 요약

항목 내용
지원 대상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
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재산 기준 지역별 기준 (최대 2억 4,100만 원 이하)
지원 금액 730,500원 ~ 2,485,400원 (가구원 수 기준)
지원 기간 기본 3개월, 최대 6개월 연장
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
문의처 129, 복지로, 정부24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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